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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스파라긴 소주' 분쟁,진로 승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1-08 조회수 167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대상이 '아스파라긴을 함유한 소주를 제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주식회사 진로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스파라긴이 알코올성 장해에 보호효과가 있다는 발견을 기초로 한 주식회사 대상의 특허 발명은 특허출원을 내기 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97년 아스파라긴 등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 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한 뒤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제조해 판매하자 특허권 침해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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